‘서울형용적이양제’도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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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547회 작성일 25-02-23 14:56본문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중 ‘서울형용적이양제’도입을 추진한다.
용적률 규제를 받는 사업지에서 남은 용적률을 다른 사업지에 팔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내에는 용적률이 토지주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지에 대한 명확한 국내 규정이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지난 2011년에.
서울시, '용적이양제' 도입 추진.
25일 2시 컨퍼런스 개최도 서울시가 23일 문화재 보존 등을 위한 고도규제로 활용할 수 없는 용적률에 대해 타 지역 매매가 가능한 ‘용적이양제’본격 시행을 목표로 상반기 중 조례입법을 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용적률이 1000%인 풍납동 상업지역이 문화재인.
서울시가 ‘용적이양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서울시는 ‘서울시 용적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를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상반기 제정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용적이양제는 문화재 보존 등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을 개발 여력이 있는 곳으로 넘겨줘 도시.
서울시가 문화재 보존 등으로 활용하지 못하는용적률을 개발 여력이 있는 곳으로 넘겨 도시 전반의 개발 밀도를 재배분할 수 있는용적이양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서울시는 상반기 중 '서울시용적이양제운영에 관한 조례(가칭)'를 입법 예고하고 하반기부터 '서울형용적이양제'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23일.
서울시가 문화재 보존 등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을 다른 곳에 넘겨줄 수 있게 하는 ‘용적이양제’도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올 상반기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하는 게 목표다.
용적이양제는 문화재 때문에 고도규제가 있는 지역의 용적률을 다른 곳에 팔 수 있게 하는.
문화재 보존 등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을 다른 개발 여력이 있는 곳으로 넘겨줄 수 있는 '용적이양제’가 전국 최초로 서울에 도입된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제도의 개념과 절차, 관리 방안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용적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하고, 하반기부터.
상반기 조례 제정·하반기 시행 문화유산 주변 지역 등 대상 서울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서울형용적이양제’를 도입한다.
용적이양제는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을 거래 형태로 다른 지역에 양도하는 제도로,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 용적이양제 개념·절차·관리 방안 등을 담은.
서울시가 문화재 보존 등으로 활용하지 못하는용적을 개발 여력이 있는 곳으로 넘겨줘 도시 전반의 개발 밀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용적이양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서울특별시용적이양제운영에 관한 조례(가칭)'를 입법예고하고 하반기부터 '서울형용적이양제.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제도 개념·절차·관리 방안을 담은용적이양제운영 조례(가칭)안을 입법예고하고 하반기부터 서울형용적이양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용적이양제는 문화재 보존, 높이 제한 등을 이유로 활용하지 못하는용적을 개발 여력이 있는 곳으로 넘겨줘 도시 전반의 개발.
못 쓰는 용적 거래로 도시개발 촉진 상반기 조례 제정·하반기 시행 목표 25일 콘퍼런스, 선도사업도 추진 문화재 보존 등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을 개발 여력이 있는 곳으로 넘겨줘 도시 전반의 개발 밀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용적이양제’가 전국 최초로 서울에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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